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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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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기본법'은 모든 행정 분야에 적용되는 법 원칙과 실체적 사항을 담은기본법이자 일반법이다.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국민의 권익 확대 및 권리구제에 기여하고, 행정부에서는 집행규범으로, 법원에서는 재판규범으로, 국회에서는 입안·심사기준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3.

‘자치법규 의견제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개정하려는 조례안·규칙안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 의문이 있거나 현행 조례나 규칙을 집행할 때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법제처가 답변을 해주는 제도이다.

4.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 될 경우 기존 도로교통법 체계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해, 자율주행자동차 체계에 부응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방향을 제시한다.

5.

제18대부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인에 대한 대부분의 재판결과를 수록한 책이다. 비교적 최신 사례인 제18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까지의 재판사례를 각 공직선거법 위반죄별로 당선무효형, 당선유효형, 무죄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6.

「행정기본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대표적으로 인허가 의제에 관한 논의와 판례의 동향을 자세히 소개하였고, 공법상 계약에 관한 내용도 충실히 보완하였다. 그 외 쟁점별 관련 판례의 내용을 가능한 최신의 것으로 정리하였고, 내용도 많이 수정하였다.

7.

이번 개정판의 큰 변화는 종전에 급부행정법에서 다루었던 ‘공기업과 특허기업’에 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삭제한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다른 교과서의 추세와 수험생의 부담 경감 요청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8.

공법사건은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의 공권력작용 또는 법을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통제하는 구조다. 지금도 발전 단계에 놓인 공법은 다른 법분야에 비해 “이것이 소송이 가능한 사안인가?” 자체에 많은 관심을 둔다. 이것을 이해하면 헌법과 행정법 공부를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다.